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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행정자치부령 제85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도로의 중앙에서 오른 쪽으로 2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차로 또는 일방통행도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9.09.26 선고 89구901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1.24 선고 96구24714 판례